[더뉴스] 오늘 본회의...'아들 퇴직금 50억' 곽상도 사직안 처리 / YTN

2021-11-11 1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, 박석원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되면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. 이 내용 포함해서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·사고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승재현]
안녕하십니까?


곽상도 의원 사퇴안이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. 가결되면 이제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조금 전에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봤습니다마는 곧 불러서 조사할 분위기예요.

[승재현]
사실 이 부분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. 곽상도 의원은 먼저 탈당을 하고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국회의원, 지금은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검찰에서 곽상도 의원을 불렀을 때 안 나간다고 했다면 소환에 불응하니까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 체포영장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곽상도 의원,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야당의 대선과 관련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들도 직접 가서 출석에 임했고 곽상도 의원도 아마 부르면 소환에 응할 것 같아요.

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취재기자도 마지막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진도, 수사의 정도를 보고 곽상도 의원을 부르려고 한 거지. 불렀는데 곽상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.

지금 아들에 대해서 두 차례 소환을 했고 지금 조금 이따가 저희가 나눠서 이야기하겠지만 또 다른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혐의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. 부르는 거는 초읽기는 맞는데 불러서 어떤 뇌물로 과연 기소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죄명으로 기소할 것인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


지금 아들 두 차례 소환조사를 했고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소환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. 결국에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는 곽 의원의 대가성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

[승재현]
지금까지 곽 의원을 이렇게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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